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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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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파견이란?

인재 파견은 1997년에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되어 기업경영 및 인력 운영에 보편화 되었습니다. 인재파견을 ‘근로자 파견’이라고도 하며 플러스 탑 솔루션과 같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 입니다. 근로자 파견 기간은 1년이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협의시 1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인재 파견의 장점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 운용과 핵심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사회적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참여시켜줍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환경에 유연성 있게 인력 수급이 자유롭습니다.

인재 파견 시스템

인재 파견 절차